대주주 연금공단, 부당이득 의혹...일산대교 이어 고리 영업 물의

국민연금 등이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일산~양주~의정부~퇴계원)에서 지난 4년간 2천66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1일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통행요금 정상화를 위한 국회 대책위’ 첫 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북부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고속도로㈜의 대주주는 국민연금(86%)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2011년 5월 서울고속도로의 자금재조달을 위한 변경실시협약에서 채권이자율을 7.25%로 정했다.

국토부는 선순위채와 후순위채의 이자율을 구분해서 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고속도로는 후순위채 3천491억원을 조달하면서 이자율을 20%에서 시작해 2036년이 되면 최고 48%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서울고속도로가 201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4년간 국민연금 등에 지급한 후순위채 이자는 3천677억원이다.

국토부가 정한 7.25%를 적용했을 때 이자는 1천12억원이라 차액인 2천655억원이 부당하게 지급됐다는게 이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이 지난 2013년 국감때 48%대 고리사채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이후 국토부는 협약과 다른 자본구조 변경에 대해 지난해 8월 원상회복 감독명령을 내린데 맞서 국민연금 등은 서울고속도로로 하여금 감독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1심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측의 수차례에 걸친 협의와 시정 요청에도 주주와 사업시행자는 자발적인 개선에 반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상식에 어긋나는 고리의 후순위 채권 계약은 비난을 면키 힘들 것”이라며 “고리사채보다 높은 운영사와 주주간 후순위 채권 계약으로 운영사는 매년 천문학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주무관청인 국토부의 늦장 조치로 무려 2천665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거나 다름없다”면서 “대주주인 국민연금은 즉시 운영사에 반환하고, 반환금은 통행료 인하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의 통행요금은 ㎞당 평균 132.2원으로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남부구간(㎞당 50원)에 비해 2.5배 비싸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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