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제한' 파악 못해...경기도 인사검증시스템 구멍

경기도 유관기관을 이끌고 있는 남경필 경기지사의 한 측근이 재취업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해임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도(道)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맞춰 자체적으로 임사검증팀까지 꾸린 경기도가 남 지사의 측근이 재취업 제한을 받는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경기도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셈이어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도(道) 산하 유관기관을 이끌고 있는 A씨에게 취업해제조치 통보를 했고, 조만간 해당 기관에 해임을 요구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에서 작년 하반기 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재취업한 퇴직공무원을 적발해 해임 요구를 했는데, 그중에 A씨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CEO로 취임한 A씨의 경우 애초부터 재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취업해 이번에 적발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A씨의 경우 재취업한 기관의 예산과 관련있는 분야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에 취업 심사를 거쳐야 했다”면서 “남 지사 측근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인사검증 과정을 거쳤을텐데가장 기본적인 것 조차 빠뜨린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유관 기관 CEO까지 인사 검증을 할 방법이 없고,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검증이 불가능했다”고 했고, A씨는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는지 몰랐고, 전문성이 필요한 기관을 이끌어야 하는 CEO직에 비전문가를 쓰라는 잣대가 말이 되느냐”고 항변했다.

이복진기자/bo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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