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명동, 동대문 및 인천공항 등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정상 요금보다 많은 바가지 요금을 상습적으로 받은 혐의(사기)로 택시기사 성모(34)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까지 50여차례에 걸쳐 외국인 관광객들로부터 735만원 가량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씨는 서울-인천공항을 오가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40여차례에 걸쳐 236만원 가량의 바가지 요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다른 택시 기사 전모(50)씨는 보통 4만원이 나오는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사이를 운행한 뒤 싱가포르 관광객으로부터 그 10배가량인 40만원을 받았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