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준 뒤 전원주택을 싸게 분양받은 용인시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용인시 공무원 이모(45·6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해당 공무원에게 전원주택을 싸게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부동산 개발업자 김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2005년 9월 용인시 기흥구의 임야에 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김씨가 신청한 개발행위허가건을 허가한 뒤 3억8천만원 상당의 2층짜리 전원주택을 2천400만원 저렴한 3억5천여만원에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용인시 기흥구에 소재한 임야 1만5천여㎡를 매입한 뒤 버섯재배단지를 조성하겠다고 산지전용허가를 내고 2년여 뒤인 2005년 9월 이 땅에 전원주택 14채를 짓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허가 신청 당시 김씨는 버섯재배단지를 조성하지 않았으나 개발행위허가 업무를 담당하던 이씨는 현장 확인도 하지 않고 허가해줬다.

이씨는 김씨의 명의로 이곳에서 살다가 지난해 4월 경찰 내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명의로 이전 등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부동산 이전등기 시 취등록세나 전매 시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김씨의 명의로 거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로 현장확인 없이 허가를 내준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했고, 김씨는 “친분관계가 있어 저렴하게 분양한 것이지 허가에 대한 대가는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종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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