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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폭력단체 등의 구성 및 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56)씨는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이하 국참) 신청서를 제출했다. 닷새 뒤 수원지법 본원으로 이송된 정씨 사건은 형사11부(나상용 부장판사)로 배당돼 오는 15일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조직폭력배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은 이례적이다. 안산·시흥지역 폭력조직 부두목으로 활동한 정씨가 받고 있는 범죄단체 구성·활동 등 혐의는 살인죄와 버금간다. 특히 각종 이권 개입을 위해 조직원들과 폭력을 일삼아온 혐의 등이 나열돼 배심원의 마음을 얻기도 쉽지 않은 사건이다. 일부에서는 껄끄러운 재판부에 배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모(58)씨는 지난해 7월 광주시 한 학원에 몰래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다 학원 강사 A씨에게 들키자 A씨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됐다. 당초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심리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던 김씨는 돌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수원지법 본원으로 이송돼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당시 화장실이 급해 휴지를 구하려고 들어갔고, 절도 의사도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참여한 배심원 9명도 모두 징역 4~7년형의 유죄 의견을 내놓아, 오히려 공분을 산 사례로 남게 됐다.

이처럼 최근 껄끄러운 재판부 기피를 위한 신청하는 국민참여재판이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이 첫 공판 이전에 철회를 할 경우 일반 재판으로 진행된다는 헛점을 노려 신청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 안팎의 설명이다. 더욱이 올 하반기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사건도 국민참여재판이 가능케 돼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한 관계자는 “재판부 기피를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사례가 눈에 띈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이 확대될 경우 담당재판부의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주철·조철오기자/jc38@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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