닮은 인물 야한 동영상 신고...'즉각 삭제 곤란' 입장만 되풀이

유해사이트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늑장대처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 여성이 인터넷 한 사이트에 자신과 닮은 인물이 유사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이 올라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신고했지만 해당 게시물은 수일째 그대로다.

방통위가 즉각적인 삭제가 곤란하는 입장만 되풀히 해서다.

이 사이 해당 동영상 조회건수는 30만건이 넘어섰고 신고한 여성은 주변 지인들로부터 동영상 주인공으로 오해받아 고통받고 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여성 A(42)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당했다.

지인으로부터 인터넷의 한 유해사이트에 유사성행위를 하는 A씨의 동영상이 나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해당 사이트에서 자신이 한 남성과 유사성행위를 하는 동영상을 확인했다.

크게 놀란 A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그런 행위를 한 기억이 없는데도 이런 동영상이 떠도는 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몇 번이나 동영상을 반복해 확인했다.

확인 끝에 화면속의 여성에게서 자신의 신체조건과 다른 부분을 찾아냈다.

그러나 동영상을 본 주변 지인 등이 동영상 주인공을 자신으로 오해한 뒤다.

심각한 고통과 걱정에 잠도 이루지 못했다.

A씨는 고민 끝에 지난달 지인을 통해 경찰서에 상황을 설명하고 해당 사이트를 삭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삭제할 권한이 없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권한이 있다’며 신고할 것을 권했다.

A씨는 곧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를 신고했다.

A씨는 누가 봐도 유해사이트라 금방이라도 삭제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수 일을 기다려도 동영상은 삭제되지 않았다.

방통위에 삭제를 계속 요구했지만 이해할 수 없는 답변만 돌아왔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당사이트에 대한 심의가 있어야 하고 1주일에 한번 열리고 있지만 민원이 많아 늦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사이트 삭제 권한은 방통위에게는 없어 절차상 사이트 운영자에게 공문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해 해당 운영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해당 동영상 조회수는 현재 30만건이 넘은 상태다.

A씨는 “화면속의 여성이 분명히 내가 아니지만 너무 닮아서 사람들이 오해하고 알아볼까봐 걱정된다”며 “누가봐도 유해사이트임에도 시간을 끄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울분을 토했다.
허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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