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의무 경찰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김연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47) 경위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중구 경찰항공대 사무실에서 B(21) 상경이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하자 "그것도 모르냐"며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목뼈를 다친 B 상경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의무 경찰에 대한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한 피고인이 의무 경찰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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