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지갑 속에 있던 금액 변경, 지갑 습득한 윤씨 코멘트와 지갑 분실자와 경찰관과의통화내용 등 추가.>>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부산에서 시민이 10억여원이 든 지갑을 주워 30여분 만에 주인을 찾아줬다.

 윤모(50)씨는 8일 오전 11시 42분께 사직동에 있는 한 횡단보도 인근 도로에서 바닥에 떨어진 지갑을 주워 경찰에 신고했다.

 윤씨는 근처에 있는 직장으로 가려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다 지갑을 발견,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사직지구대 조용현 경사가 현장 출동해 지갑 안을 확인했더니 어음과 수표, 현금 등 10억305만원이라는 거액이 있었다.

 10억원짜리 어음 1장과 10만원권 수표 28매, 5만원권 5매가 들어 있었다.

 조 경사는 지갑 안에 있는 명함 등으로 주인을 수소문해 부산의 사업가 한모(60)씨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조 경사는 한씨 휴대전화로 '지갑을 보관하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5분후 한씨와 연락이 닿았다.

 경찰에서 온 문자메시지를 본 한씨는 깜짝 놀랐다.

 지갑을 잃어버린 사실조차 몰랐기 때문이다.

 낮 12시 10분께 사직지구대를 찾은 한씨는 "지갑을 넣어둔 웃옷을 벗어서 들고 있었는데 그때 지갑을 흘린 것 같다"며 어떻게든 사례를 하고 싶다는 뜻을 나타냈다.

 조 경사는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만 받겠다"며 "지갑을 주운 신고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씨는 "지갑 속에 있던 돈은 계약을 위해 준비한 돈이었기 때문에 지갑을 주워준 분과 경찰관의 도움이 없었다면 낭패를 볼 뻔했다"며 "꼭 사례를 하고 싶었지만 윤씨와 경찰관 모두 거절해 전화로 감사의 인사만 전했다. 조만간 직접 만나 고마운마음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윤씨는 "내 물건이 아니니까 당연히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고 생각해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며 "그 날이 생일이었는데 좋은 일이 생겼다. 시간이 되면 지갑을 잃어버린 분과 차 한잔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유실물 관리법의 보상금 규정에 따르면 잃어버린 수표와 현금의 5∼20% 정도를습득한 사람에게 사례비로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어음은 사례비를 계산할 때 제외되며 사례비 지급은 강제규정은 아니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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