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빌딩이냐 숲이냐' 기로에 선 도심공원] (1) 수원 영화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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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가 조원동의 허파로 불리는 영화공원에 대해 장기미집행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않아 올해 10월 용도(공원) 폐지될 위기에 놓여 있다. 사진은 12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벽산아파트에서 내려다 본 영화공원의 전경. 이정선기자
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10년 이상 방치한 공원 부지가 오는 10월 1일자로 용도 폐지된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되기 때문인데, 경기지역에서만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는 도심 공원이 존폐기로에 서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유재산을 묶어놓기만 한 것이 원인인데, ‘도심 속 허파’가 콘크리트 숲으로 바뀌게 될 경우 삶의 질 저하는 불보듯하다. 중부일보는 ‘빌딩이냐, 숲이냐’ 기로에 선 도심 공원 부지의 실태와 대책 등을 긴급 점검한다.

① 48년 이름만 공원마저도 사라질판

1967년 공원 부지로 지정된 수원시 조원동 영화공원. 48년이 흐른 지금까지 공원으로 조성되지 못한 허울뿐인 공원이지만, 콘크리트 숲에서 사는 주민들에겐 유일한 녹지공간인 이 공원에 채워졌던 개발의 족쇄가 풀릴 판이다.

정부와 수원시가 공원 내 사유지 3필지 2천58㎡(약 620평)을 사들이지 않은 탓이다. 무려 48년간 전체 공원 부지 3만530㎡(약 9천200여평)중 6.74%에 불과한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다. 오는 9월 30일까지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이름뿐인 공원 명칭마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 공원은 1967년 7월 국토교통부에 의해 처음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됐지만 2011년 9월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도시공원법) 5조에 따라 관리권한이 수원시로 넘어왔다.

수 십년된 소나무 등이 빼곡이 자리잡은 공원이 해제될 경우 토지주들은 지목 변경 등을 통해 건물을 짓는 등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조원1동 주민 3만2천750명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공원이 통째로 사라질 수도 위기에 놓인 셈이다.

E부동산을 운영하는 김모(52·여)씨는 “공원 부지에서 해제되면 토지주들이 당장 개발에 나설 것”이라며 “주민들의 녹지 공간이 통째로 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공원의 1980년 토지대장을 살펴보면 토지등급은 ‘50’으로 분류돼 있다. 당시 토지등급 50에 해당하는 땅 값이 3.3㎡(1평) 약 1천512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공원내 사유지 3필지 값은 약 94만464원이었다. 2013년 5월 기준 공시지가로 계산해도 7억원 정도에 불과한데도 정부와 수원시는 사유재산을 공원으로 묶어놓고 매입하지 않았다.

이양주 경기연구원 박사는 “정부가 지정 당시 해결했으면 간단했던 문제였다”면서 “지금이라도 공원 부지를 유지할 곳과 해제할 곳을 가려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역을 발주했고 지방채 발행도 계획하고 있다 ”면서 “다만, 정부가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 등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공원으로 지정한 곳에 대해서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복진·양진영기자/bo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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