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이냐 숲이냐' 기로에 선 도심공원] (2) 남양주 오남근린공원

2003년 경기도에 의해 공원 부지로 지정된 남양주시 오남읍 오남리의 오남근린공원부지.

3개 단지 1천여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들로 둘러쌓인 이곳은 10년이 넘게 오남리의 허파로 예정됐던 곳이지만 최근 공원 부지가 해지될 위기에 처했다.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공원 내 사유지 12필지와 국유지 1필지 1만1천200㎡(약 3천994평)를 토지주로부터 사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가 오는 9월30일까지 이들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면 이름뿐인 공원과 공원 명칭 모두 사라지게 된다.
이곳은 인근에 한신아파트(416세대), 유호플러스빌(499세대), 신동아아파트(214세대) 주민들이 10년 넘게 녹지공간이 생기길 바란 곳이다.

가장 가까운 오남체육공원까지 도보로 30분 이상을 가야 하는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곳이지만 오는 10월1일자로 공원부지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0년 이상 방치된 공원 부지는 이날 용도 폐지되기 때문이다.

공원이 해지될 경우 토지주들은 지목변경 등을 통해 건물을 올리거나 공장을 증설하는 등 개발이 가능해져 난개발이 우려된다.

특히, 부지내 1천853㎡(562평) 규모의 사유지에는 과거에 지어진 비닐공장, 섬유공장, 대형세탁소 등이 이미 운영중이어서 난개발이 우후죽순 이어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A부동산을 운영하는 김모(48·여)씨는 “공원 부지에서 해제되면 토지주들의 개발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결과 녹지 공간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지대장을 살펴보면 이 공원의 2003년 공시지가는 11만원이었다.

관리권이 시로 넘어온 2011년 공시지가는 34만6천원이었으며, 지난해 공시지가는 41만5천원이다.

도가 2003년 3억7천만원, 시가 2011년 11억7천만원의 부지 매입비를 마련하지 못해 현재는 14억원 이상을 지불해야 부지를 매입가능한 상황이다.

이양주 경기연구원 박사는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공원부지 관리를 위임할 때 예산이나 제도 등을 마련했어야 했다”며 “장기미집행 문제는 국가와 광역, 기초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처음 경기도로 넘겨받으면서 재원마련을 위한 제도나 도움이 없었다”면서 “현재 관련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그 결과에 따라 공원 부지 해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말했다.

양진영기자/bothcamp@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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