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젊은층의 운전자들을 중심으로 차량내 TV설치가 유행하면서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이 뒤따

최근 젊은층의 운전자들을 중심으로 차량내 TV설치가 유행하면서 대형 교통사고의 위험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이들 차량에는 공중파 방송은 물론 동영상 CD까지 볼수 있는 기능을 갖춘 오디오 시스템 설치가 유행처럼 번져 새로운 교통사고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자동차에 설치하고 있는 오디오 시스템은 자동차 부착물 대상에 명시돼 있지않아 승용차는 물론 시민들이 이용하는 택시에까지 설치가 확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차량내에 설치된 TV를 보며 운행하는 운전자들로 인해 다른 차량운전자들은 물론 보행자들의 불안감과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모씨(39)는 지난 26일 6세된 자녀와 함께 주택가 골목길을 걸어가다 갑자기 브래이크를 밟으며 자신 앞에서 급정거한 승용차에 깜짝 놀랐다. 김씨가 “운전을 어떻게 하는거냐”고 항의하자 20대 초반의 운전자는 “TV를 보다 미쳐 못받다”고 말한 뒤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모씨(40)도 지난 25일 밤 차량을 운전하고 퇴근 하던 중 뛰따라오던 차가 갑자기 급정거하며 뒷밤바에 약간 스쳐 항의하자 운전자는 “잠시 TV를 보는 순간 정지순간을 놓쳤다”는 것이다. 이씨는 “큰 사고가 나지 않아 다행이지만 운전하다 보면 각끔 TV를 보며 운전하는 차량을 볼 수 있다”며“차량내 휴대폰 사용금지와 함께 TV시청도 엄격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경찰은 “운전자들이 운행중 TV를 시청하는 것은 대형 교통사고를 부르것이다”며“운행중에 있는 차량을 단속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8조에는 "안전운전에 장애가 될 정도의 시설물은 단속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윤영준 기자/ yjyu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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