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없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한 점 참작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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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녀가 전세보증금을 갖고 도망가자 내연녀 형부가 키우던 배추밭을 못 쓰게 만들고 상습적으로 원두막을 불태운 남성이 처벌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남의 배추밭을 낫질로 망쳐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내연녀가 전세보증금 600만원과 함께 사라지자 내연녀의 형부인 B씨에게 찾아가 보증금을 대신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화가 난 A씨는 2013년 가을 B씨의 농장에 몰래 찾아가 수확을 앞둔 배추 160여 포기 전부를 낫으로 잘라 망쳐놨다. 

이씨는 이듬해 1월 어느 밤 다시 농장 원두막에 불붙은 신문지를 올려놓아 원두막을 불태웠다. 

같은 해 9월 새벽에도 역시 농장 원두막에 신문지를 깔고 경유를 뿌린 뒤 불을 붙였다.

재판부는 "범행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됐으며 이로 말미암은 결과도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김씨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오랜 기간 공직에서 성실히 근무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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