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단기주차장내 설치키로 한 주차위치확인기(확인기)가 특허권 분쟁에 휘말려 당초

인천국제공항 단기주차장내 설치키로 한 주차위치확인기(확인기)가 특허권 분쟁에 휘말려 당초 예정보다 4개월 이상 늦어지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3월 개항과 함께 인천공항 교통센터 단기주차장 이용객 편의를 위해 차주인이 자신의 차량 주차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확인기 96대를 설치, 운영할 계획였다. 그러나 확인기에 대한 국내 특허권을 갖고 있는 M사가 공항공사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특허권 분쟁에 휘말려 당초 예정보다 4개월여가 지나도록 확인기 설치가 늦어지고 있다. 공항공사는 올해초 이 장치의 국내 특허출원(97년 8월)사인 M사가 특허권 침해등 문제를 제기하자 확인기 설치를 보류시켜 논 상태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확인기가 국내 특허를 받은 제품인지 몰랐다”며“특허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설치를 보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같이 확인기 설치가 늦어지면서 단기주차장을 찾는 초행길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내달중 교통센터가 완공되면 단기주차장 주차 능력은 현재 3천900대보다 10%이상 증가한 5천대로 늘어나 주차장을 처음 찾는 이용객들의 불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확인기는 자신의 주차차량을 쉽게 찾을 있도록 주차권 뒷면에 주차구역을 표시해 주는 장치로 일반 대형 주차장에 상용화 돼 있다. 한편 인천공항 주차시설 시공사인 ㈜한국알에프측은 작년말 이 장치 설치를 위해 일본의 A사 제품 구입을 결정하고 기기 설치를 위한 배관과 배선 작업을 완료한 상태로 M사 특허출원 이전에 일본에서 상용화 된 기술로 특허권 침해가 아니라며 제품 설치 강행 방침을 세워 놓고 있다. 홍재경기자/nice@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