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 및 계단 등에 소방활동 방해되는 물건을 적치할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개정

아파트 복도 및 계단 등에 소방활동 방해되는 물건을 적치할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개정 소방법이 지난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법 때문에 자칫 소방당국과 주민들간의 마찰이 우려된다. 이는 개정된 소방법 시행으로 소방당국은 물건적치 등이 적발될 경우 단속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주민들은 아파트 복도나 계단등을 타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다 옥상 출입문 개방은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될 소지가 높은데도 충분한 유예기간도 없이 시행됐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개정소방법은 아파트 계단, 복도 및 비상구에 물건을 적치 또는 잠금 등을 하여 화재 등 비상시 피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방치한 자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라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으로 최고 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아파트 등의 경우 옥상 출입문을 잠가 놓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이행치 않을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개정 규정에 대해 계단이나 복도 등에 자전거를 두거나 폐지박스, 항아리 등을 놓아두는 공간으로 활용해온 아파트 주민들은 당장 물건을 치울 공간이 없어 불편할 뿐만아니라 자전거를 외부에 둘 경우 도난당할 우려가 높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아파트 옥상 출입문을 개방할 경우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어 이같은 개정규정시행은 충분한 사전예고 기간을 두고 실시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로인해 단속권을 가진 소방당국은 이같은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화재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위반사실을 적발하거나 진정이 들어오면 단속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과태료 부과에 따른 아파트 주민들과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이모씨(41·계양구 작전동)는“화재 발생 등 긴급상황을 대비한 개정소방법의 필요성에 공감을 하지만 사전 충분한 홍보없이 갑자기 적치한 물건을 치워야 돼 난감한 입장”이라며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과 논의를 통해 자전거보관소를 확보하는 등 적절한 대책마련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대해 소방당국은 현실을 감안해 아파트에 대해서는 단속인력 부족 등을 고려, 적극적인 단속은 하지 않을 예정이나 동절기를 앞두고 특별점검 및 연중 실시되는 소방검사때 단속을 병행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일선 소방서 관계자는 “개정법의 취지는 화재 등 비상사태에 평소 대비하려는것”이라며 “화제예방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최상철기자/scchoi@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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