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제외 30개 지자체, 증세논란·조세저항역풍 예고

내년부터 경기지역 31개 시·군에 주민등록을 한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가 1만원으로 일제히 인상될 예정이다.

경기지역 시장·군수 31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정기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협의회는 ‘내년 1만원 인상’과 ‘내년 7천원+후년 3천원=1만원 인상’ 등 두가지 안을 놓고 표결에 붙여 이같이 결정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한 시장·군수 24명중 17명이 내년 1만원 인상안에 찬성했다”면서 “각 시·군별로 내년 8월 이전까지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합의로 내년에 주민세가 인상되는 곳은 안성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이다. 안성·남양주·평택시를 제외한 28개 시·군은 내년 7월말까지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안성시는 올해 주민세를 1만원으로 올려 부과한 상태다.

협의회는 “정부가 증세는 없다고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있는 지방세는 증액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교부세 때문에 어쩔수 없이 증세는 하지만 정부의 이율배반적인 행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며 전국 지자체 명의로 항의 성명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시장·군수들이 내년 동시 인상에 합의한 것은 교부세 삭감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한 고육책이라 하지만, 그동안 차일피일 미루다 인상 시점을 맞추는 바람에 경기지역 전역이 증세 논란과 함께 조세저항역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협의회는 수도권 규제 완화 연내 해결과 자연보전권역 획일적 입지규제 합리화,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 심사 중단 및 폐기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수도권 규제 합리화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33년전 만들어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규제 때문에 수도권의 경제성장이 멈췄다”고 지적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규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 가운데 보조사업을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보조사업 범위와 기준 보조율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도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 개선안을 가결했다.

최영지기자/cy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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