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 국비 지원 우선 요청...지원결정 없을 경우 조례 개정

경기도가 세월호 참사 당시 생존한 학생에 대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투트랙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가 재난인 만큼 국비를 지원받아 지급하는 방안과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지원하는 안이다.

등록금 지급 검토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지난 6월 생존 학부모와의 면담직후 진행됐다. 당시 학부모는 남 지사에게 ‘세월호 참사의 기억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생존학생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했다고 한다.

복수의 경기도 관계자는 2일 “면담 직후 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가 재난인 만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많아 우선 정부에 국비 지원을 요구한 상태”라면서 “차선책으로 경기도조례 개정을 통한 도비 지원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경기도는 정부에 세월호 참사당시 2학년이었던 단원고 재학생이 내년에 대학에 입학할 경우 2년이내 최대 2회에 걸쳐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하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요구했다.

현행법에는 희생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등에 대해서만 등록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정부가 지원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원하는 방안을 따로 검토하고 있다. 세월호 생존자 75명과 운동부 및 수학여행 미참석 학생 12명 등 현 단원고 3학년 재학생 87명에게 각 500만원씩 2회에 걸쳐 모두 8억7천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고위 관계자는 “지금도 생존학생들은 트마우마를 겪고 있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정부 지원 정책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김만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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