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일께 범행...300만원대 훔쳐

재직 중이던 직장에서 주로 생필품만 골라 훔진 ‘생계형 절도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상습적으로 생필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유모(44)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시설기사로 근무하던 성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당직근무 때를 골라 건물 곳곳에서 생필품을 훔쳤다.

지난 2월 7일부터 22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건물 사우나에 있는 이모(41)씨의 샴푸와 화장품, 치약, 면도기 등 목욕용품만 골라갔으며, 복도에 놓인 화분, 가습기, 생필품 선물세트 등도 몰래 가져갔다.

몇차례 절도에 성공하자 유씨의 범행도 대담해져 같은 달 19일 오후 10시엔 창고에 보관 중인 신모(49)씨의 골프채 9개에도 손을 댔다.

10여일간 12차례에 걸쳐 유씨가 훔친 물품의 가격만 모두 362만여원에 달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규모가 비교적 적고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됐으며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또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철오기자/jco@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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