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일께 범행...300만원대 훔쳐
수원지법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는 상습적으로 생필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유모(44)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해 2월 자신이 시설기사로 근무하던 성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없는 당직근무 때를 골라 건물 곳곳에서 생필품을 훔쳤다.
지난 2월 7일부터 22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건물 사우나에 있는 이모(41)씨의 샴푸와 화장품, 치약, 면도기 등 목욕용품만 골라갔으며, 복도에 놓인 화분, 가습기, 생필품 선물세트 등도 몰래 가져갔다.
몇차례 절도에 성공하자 유씨의 범행도 대담해져 같은 달 19일 오후 10시엔 창고에 보관 중인 신모(49)씨의 골프채 9개에도 손을 댔다.
10여일간 12차례에 걸쳐 유씨가 훔친 물품의 가격만 모두 362만여원에 달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규모가 비교적 적고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됐으며 일부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 또 피고인이 양극성정동장애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철오기자/jco@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