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으로 공장 신증설 및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평가서 보완절차 개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대기질 및 수질 현장조사 대체기준 마련 등 8개의 주요 규제개혁 과제를 집중 개선하기로 하였다. 불필요한 절차나 규정을 고치고 보완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어디에 기준을 둔 개선인지 명확해야 한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소규모 사업은 협의기간이 30일에서 20일로 단축된다. 절차의 간소화는 필요하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확실한 기준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수질 현장조사의 경우도 3계절 이상에서 2계절 이상 실시하도록 개정하였다. 혹시나 필요한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시기만 조사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방안이 지난 3월 말 정부가 합동으로 실시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동안 환경현황 조사 시 활용 가능한 기존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현지조사를 요구하는 등 규제문턱이 높다는 불만의 소리에 따른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불필요한 절차나 규정들을 계속 손질해 나가는 것은 옳은 일이나 이것이 환경보다 개발 쪽으로 저울추가 기울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규제가 완화되면 제도를 악용하여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세부 전제조건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경 규제 완화로 지역주민의 삶이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환경 규제 완화는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세계적, 시대적 흐름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사숙고해야 한다. 이번 절차 합리화 방안으로 환경파괴나 국민들의 건강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득실을 따져 신중하고 세심한 추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