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 예를 보고
모든 지자체가 그러하듯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에 따라 올해 7월 현재 제세동기 의무 설치시설인 시청을 비롯 보건소와 지소, 진료소, 소방서, 종합운동장, 복지관 등 28곳의 공공시설물과 민간에 500세대 이하 공동주택 52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9대 등 총 261대가 설치돼 총 289대가 설치됐지만 정작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동제세동기 설치장소 현황에는 의무설치시설만 게제돼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난 일이다. 실제 보건소 홈페이지에는 지난해 1월에 올린 자동제세동기 설치 의무시설만 공개돼 있는 것이 그 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민들이 실거주하는 공동주택 지역에서 응급의료상황이 발생하면 일반인은 제세동기가 설치된 장소를 알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팽배하다. 실제 취재된 바로도 2011년 8월 삼성에스원 김포지사가 청소년수련원에 기증해 설치한 자동제세동기 1대도 공개자료에서 빠져있는 것으로 확인된 일은 일반 시민들이 이를 알 수 있게 홍보가 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응급시 생활시설 주변에 설치된 심장자동충격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주민자치센터, 각 거주 아파트 게시판 등에 상시 공개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와함께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가야 자동제세동기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들어 부쩍 늘고있는 현대병과 관련해 이런 간단한 시설물 하나가 얼마나 많은 인명을 구하는 예를 우리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그 위치를 홈페에지에 안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이 제동제세동기 설치장소를 더욱 쉽게 파악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 현황을 업데이트 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쩌면 이러한 지적은 김포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 해당하는 일로 빠른 홍보와 그 위치를 알 수 있게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