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상 체납자 4만명, 전국 최초 국외 송금내역 조회

경기도가 국내 은행 외국지점을 통해 국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고액체납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기도는 일선 시·군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 세금체납자 4만302명의 명단을 받아 국내 10개 시중 은행에 이들 체납자의 국외송금 내역 조회를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의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모두 2조3천541억원에 달한다.

개인이 2만8천503명(1조1천356억원), 법인이 1만1천799개(1조2천185억원)이다.

송금 내역 조회를 의뢰한 은행은 외환·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스탠다드차타드·한국산업은행과 농협, 우체국이다.

이들 은행은 경기도가 의뢰한 고액체납자의 지난해 1월1일부터 올 7월까지 1만 달러이상의 송금내역을 조회중이다.

고액 체납자의 국내은행 국외지점 송금내역 조회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조회 대상 고액체납자들의 자산이 국내 부동산이나 은행계좌 조회에서 드러나지 않아 국외 송금 내역 추적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국외지점의 경우 해당 소재지 국가 법령을 적용받기 때문에 국내법(국세징수법)에 의해 예금을 압류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외국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고액체납자들이 있다”면서 “납세회피를 목적으로 외환거래를 한 체납자는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들 은행에서 송금내역이 오는 즉시 외환송금액 규모, 수취인과 체납자와의 관계 등을 파악해 고의적인 세금탈루를 위해 외환거래를 한 체납자는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또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 체납자는 동산을 압류하고 고액체납자 리스트에 올려 집중관리할 계획이다.

김지호기자/kjh@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