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수차례 걸쳐 산사태 경고 불구...안성시, 개발 허가 내줘
공사현장 방치하다 산사태 발생...市, 말로만 "예방대책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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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시가 허가한 개발현장이 공사중단으로 수년째 그대로 방치돼 있어 최근 내린 폭우로 축대가 붕괴돼 토사등이 민간을 덮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가 발생한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 일대의 모습. 전현준기자
안성시가 허가한 개발현장에서 최근 내린 폭우로 축대가 붕괴돼 토사등이 민가를 덮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그동안 인근주민들이 수 십차례에 걸쳐 산사태 위험이 높다며 시에 개발허가를 취소해줄것을 요구한 지역이다.

3일 안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고삼면 가유리 산 59-31 번지 일대 1만 5천 828㎡에 A업체가 신청한 반도체 공장 설립을 위한 개발허가를 승인했다.

단, 전체면적의 30%가량인 5천710㎡를 자연환경보전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행위를 제한했다.

하지만 A업체는 시의 허가사항을 무시한채 전체 면적에 대한 토목공사를 강행해 시로부터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 받는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 업체는 지난 2011년 산을 깍아내는 토목공사만 진행한 후 경영상의 이유를 내세워 공사착공 2년만에 사실상 모든 공사를 중단했다.

문제는 A업체의 공사중단으로 야산 정상에 위치한 공사현장에서 장마철과 비만 오면 어김없이 토사와 흙탕물 등이 100m 아래 민가와 주택, 밭으로 흘러내려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 지난 2일 현장확인한 결과, 붕괴된 축대 주변이 빗물로 인해 약간의 충격에도 흙더미가 산아래 민가쪽으로 굴러 떨어졌다.

특히 산아래 위치한 민가와 식당 등의 경계를 지탱하고 있는 축대도(길이100m,높이 2∼6m,폭 3m 가량) 별다른 안전장치 없이 수년간 방치된 탓에 2cm 이상의 균열이 발생해 축대가 민가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등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시에 수 십차례 피해 재발방지 및 개발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지만 시는‘업체측에 피해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통보를 했다’ 라는 말만 되풀이 할뿐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축대 붕괴는 이미 예견된 인재 였다”라며“ 제2,제3의 산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시 관계자는“현재 토지주에게 이 같은 민원에 대해 재발 예방대책을 수립하도록 통보를 했다”며 “주민들 피해가 심하다는 것은 알지만 해당 지역 개발허가 취소는 절차도 까다롭고 시에서 쉽게 할수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전현준기자/j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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