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 전 교육감, 반성 없다" 실형 구형

부하 직원들에게 여러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은 나근형(76) 전 인천시교육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3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 전 교육감에게 징역 1년6월에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62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뇌물수수 혐의는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하지만 피고인이 승진 임용 절차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지방공무원법위반을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1심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도덕성과 청렴성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교육 자치단체장이 직무와 관련해 장기간 금품을 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도 반성하지 않고 항소를 진행했다”며 실형으로 형량을 높여 법정 구속했다.

나 전 교육감은 2011년에서 2013년까지 해외출장과 명절 떡값,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1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부하직원 한모(62)씨와 짜고 인사팀장에게 지시해 측근을 승진대상자로 올리는 등 수년간 근무평정을 조작한 혐의도 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교육청 행정관리국장 한모(62)씨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0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박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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