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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3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중소기업청(소관청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업무를 제휴하여 회생컨설팅을 시작한다고 공고했다. 법원은 게시글에서 업무제휴의 배경을 2013년 말 기준 의정부지방법원의 법인회생사건이 36건으로 전국 건수 (835건) 대비 4.3%를 차지하여 회생신청기업의 경영정상화와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법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회생컨설팅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기업의 갱생컨설팅 중에 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회생절차개시를 준비하는 업체 혹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나 개시결정을 받지 않은 업체에 컨설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컨설팅은 시점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른 비용(선임료, 자문료 등)의 지원과 회생절차상 필요한 조사위원의 조사과정 지원으로 나뉜다. 법원이 중소기업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부분은 조사위원의 조사과정 지원 부문이다.

회생절차는 필요적으로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회사에 대한 재무상태와 회생절차를 계속 수행할는지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이때 많은 조사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경제적인 파탄에 있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비용이다. 이번 공단과 법원이 맺은 협약에 따르면 공단이 회사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면 그 결과를 법원이 인용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법원에 조사위원 보수로 지불하였던 예납금을 아낄 수 있으며, 법원은 조사위원 선임과정을 생략하여 절차의 신속함을 도모할 수 있다. 물론 공단은 별도의 회계법인을 지정하여 적법한 절차의 조사업무를 실시한 후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그간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에서 시행되던 제도로 늦게나마 경기북부 전역을 관할하는 의정부지방법원의 이 제도 시행은 쌍수를 들어 반길 일이다. 모쪼록 의정부지방 관할 내에 있는 회사들이 이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또 하나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간이회생절차에 관한 소식이다.

간이회생절차는 부채규모가 적은 채무자(개인, 법인 포함)에 대한 회생절차를 간소하게 진행한다는 취지로 시행된 제도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조사위원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자격에 법원의 사무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간이회생절차는 제1차 관계인집회의 생략, 채권자 조의 동의 비율을 축소하는 등의 기존 회생절차에서 상당 부분 간소화하였다.

간이회생제도의 입법취지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채무자 및 사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데 있으며, 실질적인 입법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제도를 시행하면서 고려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사건이 늘어날 경우 회계 전문가가 아닌 간이조사위원이 감당할 수 있을는지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그러나 절차의 간소화는 큰 틀에서 채무자의 갱생을 도모하는 회생절차의 취지에 맞는 일이라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회가 된다면 간이회생절차 시행현황 및 개선할 점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춘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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