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 변경...공장 증설 합법화, 일자리 창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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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가 지난 4일 대한민국 10번째 인구 100만 도시 진입 1주년을 맞아 발표한 ‘100만 행복도시, 고양시 미래비전’이 담긴 내용
고양시가 대한민국 10번째 인구 100만 도시 진입 1주년을 맞아 ‘100만 행복도시, 고양시 미래비전’을 발표하면서 미래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최근 고시한 도시관리계획변경안도 획기적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시가 관리지역 재정비 및 세분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안)을 변경 결정하고 지난 4일 지형도면을 고시하면서 지역간 균형발전과 수년동안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 회생에 따른 경제활성화,일자리 창출,세수확대 등 시민들에게 돌아갈 다양한 혜택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도시관리계획은 지난 2006년 12월 최초 관리지역 세분 결정고시 이후 개발행위 등의 여건변화를 반영해 당초 계획안보다 크게 확대된 것으로 각종 규제로 찌든 시민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트여주면서 지역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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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 관광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위해 개인사업자가 조성하고 있는 15만㎡ 규모의 일산동구 사리현동 한옥마을 ‘정와 ’의 부분 모습. 이 곳도 당초 보전지역 등으로 제약이 많았으나 계획관리지역으로 전환되면서 합법적인 행위가 가능해져 사업에 활기를 띠고 있다.
#‘시민중심 행정’으로 실천한 관리지역 세분화

이번 고양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형식적인 것이 아닌 각종 규제로 인해 고통받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실제적인 지역경제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으로 평가되면서 벌써부터 최성 시장의 정책 중 최대 업적의 하나로 손꼽고 있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중 시민들이 가장 관심을 보였던 사안은 단연 관리지역 세분화로서 고양·고봉·식사·관산·송산동 등 비 도시지역 토지주들은 자신의 토지가 기존의 보전·생산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전환되는 것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관리지역세분화의 가장 큰 변화는 지난 2006년의 경우 경기도의 결정에 따라 진행됐으나 이번에는 개정된 법률에 의거, 인구 50만명 이상은 시장 권한으로 이관돼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시는 2013년 10월 추진하면서 시장권한을 내세우기보다는 적법훼손 66.6%,대지밀도 50%, 호수밀도 5호 이상 등을 충족해야만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하는 경기도의 기준을 적용해 155만6천여㎡만을 상향조정하고 지난 2014년 1월 주민공람을 진행했다.

이를 두고 토지주들은 시의 관리지역세분화 기준이 국토부 제시 기준안보다 더 까다로운 경기도의 기준을 적용하고 지역실정에 대한 고려도 없이 결정했다면서 반발하고 400건 이상의 이의신청을 제출했다.

이들은 “도내 시·군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비중이 45∼60%가 넘는 곳도 있는데 비해 시는 37%정도 수준으로 낮은 편이다”며 “시장권한인데도 공무원들이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시민들의 고통을 간과하고 무조건 축소하기에만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도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의거 재정비하고 자체실정에 맞는 계획(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하는 등 기준완화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사정이 이렇자 시는 방침을 전환해 2014년 9월 관리지역 재검토를 원점에서 추진하면서 전문가 자문회의와 시의회 간담회 등을 거쳐 대지밀도 50%, 호수밀도 5호 이상 등을 충족해야만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민들과 토지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시는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새롭게 관리지역세분화를 진행, 지난 2월∼6월말까지 한강유역환경청과 수차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고 경기도,농림부와 각각 산지·농지분야 협의를 완료했으며 7월말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95만㎡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했다.

이는 당초 155만6천여㎡ 의 계획관리지역에서 2.5배정도 더 늘어난 수치에다 인근 파주시의 25만3천㎡ 증가에 비해서는 15배이상 차이가 나는 대규모다.

이런 결정에는 최성 시장의 결심과 지난 1일 부임한 최봉순 현 고양시 제2부시장이 지난해 시의 부시장 재임시절 토지주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자칫 곤혹을 치를수 있는 상황에서도 관련부서 직원들을 믿고 독려하는 등 큰 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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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 고양시장
#보전·생산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다른점과 기대치

보전·생산지역은 4층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건폐율 20% 용적률 80%이지만 계획관리지역은 4층까지의 층수제한은 같지만 건폐율은 40%, 용적률은 100%이다.

또 건축물의 허용용도의 경우 보전·생산지역은 단독주택과 제1·2종 근생시설의 일부는 가능하지만 물류창고, 일반음식점, 제조시설 등이 들어설 수 없어 제약이 많다. 이에 비해 계획관리지역은 단란주점이나 안마시술소를 제외한 모든 업종 설치가 가능하고 다세대 주택이나 공장, 창고도 건축할 수 있다.

이에따라 민선 5기에 들어서서 토목건설개발 억제 정책으로 침체됐던 중·소규모 건설경기가 다소 되살아 날 것으로 기대되면서 그동안 경영난에 허덕이는 중·소건설업체들에게도 단비와 같은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비도시 지역에서 제조업에 종사하는 상당수 업체들은 공장 증설을 하지못해 무허가 건물을 지어 불법으로 운영해왔거나 포기한 실정이었으나 건폐율과 용적률이 늘어남에따라 합법적인 증설이 가능해져 활발한 경제활동이 가능하게됐다.

토지주 한모씨는 “당초 10년 가깝게 보전지역으로 묶여있는바람에 마땅한 수익성이 없어 포기했으나 이번 시의 발전적인 행정으로 경제적 행위가 가능해져 마음이 여유로워졌다”며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하다”고 표현했다.

이태영 건축설계사는 “건축행위가 늘어난 것 자체도 고무적인 일이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고 공장증설 등 안정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생활 터전이 늘어나는 만큼 지역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관리를 확대한 것은 너무 잘한 일이다”고 평가했다.

최성 시장은 “이번 계획관리지역 변경 결정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에 적극 협력하고 주민재산권 회복과 건설경기·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세수증대와 함께 계획적인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 정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돼 개발행위허가 등 건설 사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리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운영기준’을 마련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대책을 함께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허일현기자/hur20027@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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