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지방세를 장기 체납한 차량을 공매처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7월말 기준으로 총 440억원,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115억여원으로 2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해마다 4천대 이상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활동을 하고 있지만, 번호판 영치 후 반환되지 않는 차량은 413대에 이르고 있다.

또 무단방치차량, 대포차까지 더하면 수백대의 차량이 방치돼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어지는 등 시민 불편이 제기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0월까지 주차장, 주택 이면도로 등 차량 주차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방치된 차량을 조사해 지방세 체납차량으로 판단될 경우 공매처분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 방치차량 공매처분으로 체납세 징수는 물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방치 차량을 정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현·최남춘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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