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市와 미협의 설치·철거...절차 무시하는 위법 행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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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동안구을지역위원회와 시도의원들은 18일 복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재철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심 의원은 공개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새정치민주연합동안구을지역위원회
안양시 호계3동복합청사 건립을 기념한 현역 국회의원의 머릿돌의 설치부터 철거까지 과정을 두고, 지역정가에서는 위법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동안구을지역위원회와 시·도의원들은 18일 복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재철 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심 의원은 공개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 소유 공공시설의 부속물을 협의 없이 설치하고 철거한 것은 시정운영의 절차와 기본을 무시한 행위고, 위법행위다”며 “철거하고 다음날 동에 철거를 통보하는 선례가 남지 않도록 시는 정확한 진상조사를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은 지난해 11월 정문 앞 화단에 가로 60㎝, 높이 50㎝ 크기의 머릿돌을 세웠지만 최근 안양시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난 12일 자진철거했다.

선관위는 머릿돌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및 불법시설물 철거 명령을 심 의원측에 전달했다.

이에대해 새정치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 사실을 확인했으면서도 봐주기 하는 것 아니냐”며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의 사전선거운동 금지 및 기부행위 금지 위반 여부에 대해 즉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최남춘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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