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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세종대왕께서 영면하고 계신 고장이다. 세종대왕릉이 있는 능서면민들은 세종대왕면으로 행정구역 지명변경을 위해 치열한 홍보전에 팔을 걷어붙였다.

능서면의 유래는 1914년 3월 1일 수계면과 길천면 13개리를 합해 세종대왕릉의 서쪽방향에 있다하여 능서면(陵西面)으로 칭하였다.100년의 역사를 훌쩍 넘어섰다.

능서면 탄생 100주년이던 지난해 능서면은 매우 뜻 깊은 경사를 맞기도 했다. 능서면 왕대리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성장한 능서면이 낳은 원경희 시장을 여주시장으로 우뚝서는 경사를 맞았다.

이 시점에서 12만 여주시민의 대의기관인 여주시의회 의장으로서 세종대왕면 추진에 대해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지명 변경의 절차는 지역주민들이 건의서를 여주시에 접수하면 시는 조례안 제·개을 위해 이를 입법·예고하고 시민의 여타한 이의가 없을 경우 시의회에 조례규칙심의 안건을 제출할것이고 의회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깊이 있는 심의에 임하는 것이 기본적인 수순이다. 의회는 이 같은 안건에 대해 원안 또는 수정안 가결,아니면 부결 등의 결정을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적인 가부를 결정한다.

의회에서 최종 의결된 읍·면·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에 곧바로 이송되고 시는 5일 이내에 여주시 법제사무처리규정에 의거해 경기도지사에게 공포예정 보고 절차를 거쳐 여주시에서 공포하면 시행이 가능하다.

하지난 세종대왕면 하나만을 놓고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부터 이는 민주적 방식이라고 할 수가 없으며 절차상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아진다.

저는 의원이자 의장으로서 최근 세종대왕면으로 개명을 막아달라는 세종대왕의 후손들인 이씨 종친과 여러 단체 및 지인들께서 문서와 의장실을 직접 방문해 분개하는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있다. 이 같은 명칭변경 반대의견은 여주시에도 똑 같이 전달됐을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능서지역 이장분들과 지도급 인사들께서는 능서면민 대다수가 세종대왕면으로 변경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다며 의회에서 힘을 보태달라는 목소리를 전해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100여년간 사용해 내려오는 지역명칭의 변경은 능서면민만이 아닌 대다수 여주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며 지명에 대한 이의가 없을 때 비로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명칭변경을 추진하는 지역주민의 높은 뜻을 간과할수는 없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최대의 성스러운 대왕 성군이시기에 더 더욱 염려스럽고 조심스럽기 때문에 시민의 대의기관 대표로서 저의 진중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세종대왕면으로 변경할 경우 여주시보다 더 큰 지명이 되고 각종 휴유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각계각층에서 수많은 갈등이 예상될뿐 아니라 경기도와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저는 능서면이 100여년 만에 지명변경을 하면서 모두에게 박수를 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지명으로 다시 검토가 되길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지역분란을 일으키는 세종대왕면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세종면·영릉면·명품면·왕터면·이릉면 등 논쟁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아름답고 진취적인 명칭이 많이 있지 않은가? 우리모두 다 함께 다시한번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여주시민의 역량과 지혜가 한곳으로 모아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이환설 여주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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