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공무원, 간통죄 징계 무효 소청 결과 감봉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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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징계할 수 없어도 간통행위는 공무원의 품위 손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징계할 수 있다는 행정 결정이 내려져 주목.

이번 결정은 간통죄 폐지 이후 나온 첫 행정벌칙이라는 점에서 향후 공무원 간통행위에 대한 징계 잣대가 될 전망.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24일 위원회를 열어 간통죄가 폐지된 만큼 ‘정직 1개월’ 징계 결정이 취소돼야 한다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소청을 제기한 안양시 소속 7급 공무원 A씨에 대해 ‘감봉 3개월’로 징계 수위를 한 단계 낮춰주기로 결정.

경기도 관계자는 “징계 수위가 경감된 것은 간통과는 무관하다”면서 “A씨의 경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돼 도지사 표창을 받았던 점을 참작해 표창 감경을 해준 것”이라고 설명.

이 관계자는 “간통죄가 폐지돼 형사적 책임을 묻는 중징계는 할 수 없더라도 A씨의 부적절한 행위는 근무지 무단 이탈과 공무원 품위 손상에 해당되는 만큼 행정적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무거운 징계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라고 부연.

경기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평일 근무시간에 외부출장을 가는 것처럼 꾸민 뒤 내연녀와 인근 모텔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

A씨는 지난 5월 경기도인사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징계 결정이 내려지자, 간통죄는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도인사위 결정에 불복해 소청을 제기.

이복진기자/bo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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