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오후 용인시 처인구 용인동부경찰서에서 워터파크 몰래카메라 촬영 용의자 최모씨가 조사실로 이동을 하고 있다. 노민규기자

[중부일보·JTBC 공동보도]

‘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 전담수사팀은 26일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최모(28·여)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최씨는 지난해 여름께 수도권과 강원도 소재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장 내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에 유포된 9분 41초짜리 동영상에서 잠시 거울에 찍힌 여성이 최씨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씨는 경찰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신원을 모르는 한 남성으로부터 돈을 받기로 하고 영상을 찍어 넘겨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25일 최씨의 신원을 특정해 전남 곡성 최씨 아버지의 집 근처에서 오후 6시부터 잠복했다.

최씨는 서울에서 생활해오다 몰카 사건이 터지자 고향에 내려와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이날 오후 9시께 “아버지에게 폭행당했다”며 112신고를 하면서 피해자 신분으로 인근 파출소에 가서 피해진술을 하고 나오다가 파출소 앞에서 용인동부서 수사팀에 긴급체포됐다.

최씨의 아버지는 파출소에서 가정폭력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딸이 몰카 촬영자란 사실을 경찰에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자신이 촬영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유포경위에 대해선 모른다고 진술한다”며 “누구에게 얼마의 댓가를 받고 동영상을 찍어 넘겨줬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진철·백창현기자/cjc7692@joongboo.com

영상=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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