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법원장·성낙송)이 얼마 전 수원지법 4층 강당에서 수석부장판사, 부장판사 및 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법정언행 개선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그리고 민사1부 안영길 부장판사와 형사15부 양철한 부장판사를 법정언행 최우수재판부로 또 우수재판부로는 가사3단독 강은주 판사와 형사3단독 최우진 판사를 선정했다. 눈길을 끈 것은 세미나를 통해 민사와 형사 분야에서 선정된 4개 재판부의 재판 동영상을 판사들이 모두 함께 방청한 일이다. 그리고 방청 후 우수재판부로 선정된 재판장들을 대상으로 참석자들이 묻고 대답하는 시간들을 깨알같이 가졌다는 점이다.

참으로 달라진 재판부의 모습이다. 이렇게 되면 바람직한 재판진행 모습과 법정 언행 개선 방향이 저절로 이뤄질게 뻔하다. 그래서인지 최우수재판부로 선정된 양철한 부장판사는 소감을 통해 “재판에 임하면서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들어주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니 법정에서 여유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물론 이전에도 이러한 전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이렇게 여유 있게 얘기를 다 들어주고 원칙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지켜보는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사실 법정에서 이러한 촬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는다. 이 모두가 바람직한 법정언행 확산을 위한 노력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몇 해 전만 해도 줄곧 문제가 됐던 일부판사들의 언행을 기억하고 있다. 피고인이나 변호사를 아랫사람인양 하대하고 심지어 비인격적 모욕과 조롱도 일삼아 언론의 도마에 오르내린 일이다. 짐작하다시피 이런 일들은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판사는 물론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다. 더구나 재판과정에서 돌출되는 차별과 편견은 재판결과를 예단케 하는 경우도 있었다.

판사는 이번 수원지법의 세미나 결과처럼 사회적 최종 판단책임을 부여 받아 재판과정중에 모든 얘기를 끝까지 듣고 판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소송관계자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중립적 태도를 유지하며 편견이나 차별, 모욕으로 느껴질 언행을 삼가라고 권고한 바 있다. 판사의 인격과 언행이 재판의 신뢰성 공정성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여서다. 판사의 품위있는 친절한 설명이 얼마나 재판과정에 도움이 되고 지켜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를 주는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번 수원지법의 노력이 사법부의 신뢰 회복 디딤돌로 한층 더 발전될 것으로 믿는다.

중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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