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사서 열린 창업상담회에도 중앙부처선 단 한명도 참석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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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는 오는 30일까지 경기도박물관과 어린이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가 모여 있는 용인 뮤지엄파크에서 푸드트럭을 시범운영한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경기도청사 운동장에서 개최된 푸드트럭 창업상담회에 소개된 푸드트럭 모습.<사진=경기도청>
박근혜 대통령이 ‘큰 못’을 뽑아주고, 경기도가 ‘작은 못’을 뽑아서 청년 창업의 길을 터준 푸드트럭 사업의 효과가 미미하기 짝이 없다.

푸드트럭 규제가 풀린지 1년여가 흘렸지만 경기지역 전역에서 통틀어 고작 51대만 허가가 났거나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경기도 인구 24만5천명당 푸드트럭 1대가 허가가 난 셈이다.

경기지역 대학교가 86곳중 푸드트럭 영업을 허용해준 대학은 단 1곳도 없고, 도청·시청·구청사 등 관공서와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시설은 여전히 불가 지역이다.

푸드트럭은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상징처럼 여겨지는 등 소리만 요란했을뿐,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전철을 밟고 있는 셈이다.

법 보다 무섭다는 ‘관료규제’의 벽에 가로막힌 것이 원인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6월부터 정부에 박물관, 미술관 등 공공시설에도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깜깜 무소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 6월 3일 국무조정실, 같은달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공공시설에도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2~3차례 요청했다”며 “현재까지 답변이 온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도는 박물관과 미술관, 수목원 등 공공이 운영하는 문화시설과 시·군·도청 등 지방관청에서도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도는 미술관·박물관 6곳, 수목원 2곳, 시·군청사 31곳, 도청사 2곳 등 41곳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규제가 풀릴 경우, 경기도만 92곳 이상에서 푸드트럭이 운영돼 실제 100여개의 청년과 취약계층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다.

하지만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 관계기관들은 현재까지 공공시설에서 푸드트럭 운영을 불허하고 있다.

현재 푸드트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도시공원, 체육시설, 하천, 유원지, 관광지, 대학, 고속도로 졸음쉼터 등 6곳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5월과 7월에 대학과 고속도로 졸음쉼터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도의 영업구역 확대 요구안은 받아들여 지지 않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푸드트럭에 대한 건의 사항은 국무조정실을 통해 논의되고 있다”며 “영업 구역 확대 문제는 다른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앙관료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의해 규제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청사에서 푸드트럭 창업상담회를 개최하고, 용인 뮤지엄파크에서 시범운영했는데도 중앙부처 관계자는 단 한명도 오지 않았다”며 “경기도와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앙 관료에 의해 막혀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7월 21일 도청사 운동장에서 전국 최초로 푸드트럭 창업상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난 18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박물관, 어린이박물관, 백남준아트센터가 모여 있는 용인 뮤지엄파크에서 푸드트럭 2대를 시범운영중이다.

이복진기자/bo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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