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3만6천명 피해, 그 중 290명 사망...성폭행 2배 늘었지만 503명만 처벌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데이트 폭력’ 사건이 급증하고 있으나 처벌이 약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화성서부경찰서는 2일 주거지에 침입해 인질극을 벌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장모(3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장씨는 이날 오전 5시 20분께 화성시 향남읍 한 주택에서 A(25)씨 부모와 할머니 등 가족을 인질로 잡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최근 헤어진 여자친구가 A씨를 만나는 데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장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6월 말께 안양시 범계동 한 대로변에서도 김모(40)씨가 옛 동거녀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도 벌어졌다.

김씨는 B씨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은 데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2010년부터 5년간 연인에게 물리적 구타 등을 당한 피해자는 3만6천362명에 달한다. 이 중 살인이나 폭행치사 등으로 사망한 사람도 290명이나 됐다.

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경우도 2010년 371명에서 지난해 678건으로 5년새 2배 가까이 늘었다. 올 상반기 1~6월까지 수원여성의전화에 접수된 전체 성폭력 상담건수 784건 가운데 77건(9.8%)이 데이트 폭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피해자를 보호할 만한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으로 스토킹의 경우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2013년 이후 처벌된 경우는 2년간 503명에 불과하다.

수원여성의전화 국종애 사무국장은 “친밀한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데이트 폭력이 평소 빈번하게 발생해도 이를 피해자가 제대로 깨닫지 못 한다”며 “작은 폭력이라도 발생하면 바로 깨닫고 경찰에 상담을 받아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종대·조철오기자/pjd30@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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