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관련 절차 무시" 지적...市 "전문교육 위해 수의계약"

안양시가 주민자치대학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모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관련절차를 무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사업비 1천700만원에 A단체와 주민자치대학 운영 위탁업무를 체결하고 이날부터 주민자치대학을 개강했다.

앞서 2015주민자치대학 위탁업체 선정 실무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제안서를 제출한 3개 단체중 A단체(680점)를 1위로 선정하고, B단체 504점, C단체 452점으로 평가했다.

심사위원회는 공무원 6명, 민간인 3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사업수행능력, 전반적인 운영계획, 강사진, 운영인력, 행사관리계획 등 5개 항목 100점 만점(항목별 20점)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시가 별도의 선정공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동안 위탁을 맡은 C단체(6월 23일)를 제외한 A단체(6월 15일), B단체(5월 19일)가 제안서를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3개 단체가 제출한 제안서의 경우 별다른 차이가 없거나, C단체 제안서보다 구체적이지 못한 단체의 제안서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아 C단체를 배제하기 위한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현주 의원은 3일 열린 제216회 안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면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제안서를 확인한 결과 지난 4년간 위탁을 맡아온 단체의 제안서보다 더 떨어지는 단체가 선정됐다”며 “공모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문제가 되니 이제와서 수의계약이라고 발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주민자치대학 운영에 대한 변화와 프로그램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수의계약인데도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2017년 주민자치회가 전면 시행돼 주민참여도 제고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이 필요한 실정이었다”며 “2천만원 이하 용역을 경우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또 접수된 제안서를 토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심의해 선정했다”고 말했다.

정 현·최남춘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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