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면적 3,9배' 1일자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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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벽산아파트에서 내려다 본 영화공원의 전경. 사진=중부일보 DB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무대책 속에 ‘도심속 허파’ 역할을 해왔던 경기지역 도시공원 137곳이 1일자로 해제됐다.

이날 해제된 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3.9배(11.4㎢)에 달한다.

경기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해법 있다’라는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경기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137곳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공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으나 계획대로 활용되지 않고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을 풀어주는 ‘일몰제’가 이날부터 시행된 영향이다.

정부는 도시공원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5년 10월1일 이전에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시설중 10년간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은 ‘일몰제’를 적용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공원녹지의 확충, 도시녹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공원을 말한다.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이 해당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지역 도시공원 총 6천17곳(총 면적 228.9㎢) 가운데 미집행 상태인 도시공원은 2천960곳(71.1%·총 면적 135.8㎢)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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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137곳(총 면적 11.4㎢)이 처음으로 일몰제 적용을 받아 도시공원에서 해제됐다.

이런 추세라면 오는 2020년까지 도내 전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70%가 사라질 것이라고 보고서는 내다봤다.

보고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매입비 18조9천억원과 공원조성비 10조978억원 등 총 29조129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돼 지자체 사무인 도시공원조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양주 경기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은 보고서에서 “국가에서 지정한 경기도 도시공원(약 560곳) 만이라도 정부가 조성비용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본부장은 “미집행 공원 내 개인 소유의 토지 일부를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 재산가치를 높여주고 나머지 면적은 기부채납하는 방안도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 “경기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 시·군에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진영기자/bothcamp@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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