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회의원 국감서 지적

수원 군(軍)공항이전 문제는 수원시 단독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닌 만큼 상생발전을 위해 경기도가 적극 중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안전행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은 지난 2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어딘가에 대체 부지를 마련해야 하고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2013년 수원, 대구, 광주 여야 의원들이 힘을 모아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어렵게 통과시킨 바 있다”면서 “대구와 광주에서도 이전 건의서를 제출한 상태이지만 수원 군공항 이전이 특별법 적용을 받는 첫 사례인 만큼 반드시 성공적인 이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수원시가 처음으로 특별법에 따라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하고 6월에 ‘적정’ 판정을 받은 바 있다.

2024년까지 627만㎡의 기존 부지를 주거와 상업 등의 ‘스마트 폴리스’로 개발해 7조1천760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전할 비행장 1천452만㎡의 건설비와 5천억원 가량의 주변지역 주민 지원금으로 사용계획이다.

하지만 이전 부지를 놓고 지난 2월 화성시의회가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7월에는 채인석 화성시장이 “수원군공항 이전부지로 화성시가 결정되면 모든 것을 걸고 저항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군공항 이전에는 동의하면서도 화성시에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화성시 군공항 이전 대응 대책위는 성명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수원 군 공항의 직접 피해지역이며 오산비행장과 매향리 미공군 폭격장 등 군 공항 중첩 피해지역인 화성시로 또다시 군 공항을 이전한다는 것은 상식과 도리에 어긋난 처사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남경필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군공항이전특별법을 공동발의 하고 새누리당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까지 밝힌 바 있다”며 “대체 부지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처럼 반발이 계속되는데 경기도의 상생발전을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