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과다’를 이유로 보류됐던 ‘시흥시 도시재생센터 설립 운영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재단법인 형태로 본격 출범한다.

19일 시흥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회기 중 보류됐던 ‘시흥시 도시재생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수정안이 제228회 임시회에서 진통 끝에 통과됐다.

해당 상임위인 도시환경위는 시 집행부가 의회의 지적 사항을 받아드려 인력 및 예산 축소 등 수정안을 제출하자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재상정, 심의 후 수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날 상정된 수정안에는 센터의 기능을 당초 마을만들기와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주거복지 기능에서 사회적경제와 주거복지기능을 삭제했다.

또한 당초 센터 인력을 18명에서 10명으로 줄이고, 시 출연금 규모도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축소하는 안을 제시해 통과됐다.

문정복 의원(새정치)은 “지난 회기 중 조직이나 예산의 과다 부분에 대한 지적이 반연된 수정안이 올라 온 만큼 조례 통과 후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조직을 만들어 효율적으로 관리해 달라”며 “출범하면 실속있고 충실한 내년도 예산안도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센터 설립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던 것으로 알려진 도시환경위원장 조원희의원(새누리)도 “심사보고서에도 명기하겠지만 금액이 과도한 부분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 달라”며 “특히 내년도 예산안을 올릴 때 인건비와 경비 부분에서 2억원 이하로 줄여서 올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답변에 나선 시 도시정비과장은 “센터 설립 과정에서 최소비용을 들여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은 부산광역시(16억원 국토교통부 지원금 포함, 18명), 대전시(2억원, 9명), 제천시(6천만원, 2명), 청주시(10억원, 10명) 등 4곳이고 경기도내에서도 수원시, 성남시가 센터 설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수기자/vodo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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