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럭비협회 차후 소청 검사...시체육회, 대한체육회에 진정

인천럭비협회가 제96회 전국체육대회에서 부당한 심판 판정으로 인해 패배 했다며 심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인천시럭비협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강원도 영월종합경기장에서 열린 제96회 전국체육대회 럭비 고등부 준결승전에서 인천선발(인천기계공고)은 경기 막판까지 42-40으로 2점을 앞서고 있었다.

후반전 35분이 모두 흘렀고, 상대인 서울선발의 마지막 공격이랄 수 있는 골킥(3점)이 실패로 끝나는 순간 인천 응원단은 서로를 얼싸안았다.

상대팀 역시 보호장구 등을 벗으며 경기 종료를 기정사실화했다.

실제로 본부석에서는 경기 종료 부저신호를 보냈기 때문에 운동장에 있던 선수와 응원단들은 경기 종료를 확신 했지만 심판은 운동장을 벗어나던 선수들을 불러들여 경기를 계속 진행시켰다.

이후 2~3분간 공방이 이어지던 중 인천은 후반전 정규 시간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라인아웃(공이 경기장 밖으로 나가는 것)이 되면 부저와 함께 경기가 종료되는 관례에 따라 공을 밖으로 차냈다. 이 때 두번째 부저가 울렸다.

그러나 심판은 이번에도 종료 휘슬을 불지 않았고, 서울에게 공격권을 줬다. 이후 서울의 공격이 이어졌고, 결국 서울이 트라이(5점)를 성공시켜 인천은 3점차로 역전(42-45)당했고, 심판은 그때서야 경기 종료를 선언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인천럭비협회는 지난 21일 심판 판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 심판의 징계를 요구하는 소청을 대한럭비협회에 냈다.

대한럭비협회는 조만간 상벌위원회를 열어 해당 소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천시체육회 역시 관련 증빙서류 등을 넘겨받아 대한체육회에 해당 심판의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을 낼 방침이다.

강릉=송길호기자/sg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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