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받은 공무원 작년보다 늘어…자체감찰 비리까지 합치면 32명

안양시가 공직비리 예방을 위해 각종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수사를 받은 공무원 수가 크게 증가하는 등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가 적발돼 검찰 등 수사기관으로 부터 수사를 받은 공무원은 10명이었다. 이들은 중징계 1명, 경징계 5명, 경고·훈계 4명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올해의 경우 이날 현재 공직선거법위반, 강제추행, 공무상 비밀누설, 업무방해, 음주운전 등의 범죄로 수사를 받은 공무원은 지난해 보다 6명 많은 16명으로 이들에게 중징계 3명, 경징계 6명, 경고·훈계 7명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자체감찰로 비리가 적발된 공무원(16명)까지 더하면 올해 징계 의결된 공무원 수는 32명에 달한다. 연말까지 기한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할 때 비리 공무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범죄, 비리가 대폭 증가 했음에도 공무원의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심사를 하는 행정심판인 소청은 지난해(6건)에 비해 올해(2건) 건수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비리강도 역시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는 공무원 구속, 비리 등 공직기강이 무너진 사례에 대해 지적 받은데 이어 청렴도 하락 상황에 대해 시정할 것을 요구 받았다. 시 청렴도의 경우 2013년 경기도내 지자체 중 13위를 차지 했으나

지난해에는 17위로 하락했다.

이와관련, 시는 당시 수시로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는데 이어 인허가 위법행위에 대한 감찰활동 및 청렴도 향상 시책 추진, 감사결과 사후관리 철저 등을 통해 각종 비리를 대폭 줄일 것 등을 약속한바 있다.

그러나 시의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 지난해 보다 범죄, 비리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자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시 감사실 관계자는 “공직비리 척결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감사역량을 집중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동규기자/dk7fly@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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