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용 부동산, 과세표준 제각각...가격공시제 도입 필요성 제기
동일건물에도 가격평가 들쑥날쑥...행자부 "세부담 고려 점진적 접근"

PYH2012103106280001300_P2.jpg
▲ 사진=연합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경기도내 상가·오피스텔 등 비거주용 부동산에 대해 행정자치부 시가표준과 국세청 기준시가가 크게 달라 과세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토지와 주택은 단일가격을 공시해 국세·지방세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지만, 비거주용 부동산은 국세청과 행자부가 각기 다른 기준으로 가격평가에 나서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같은 건물이라도 상속세 부과 기준인 국세청 기준시가에 비해 재산세 부과표준인 행자부 시가표준액이 전반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으며, 상업용 건물 가격평가가 들쑥날쑥이어서 일부 건물에서는 재산·상속세 등을 부과할 때 과세 형평성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비거주용 부동산이 1층 상가가 지하나 2층보다 거래가격이 높은데도 지방세는 비슷하게 책정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분당두산위브파빌리온 오피스텔 건물 시가는 5천778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건물에 대해 올해 행자부는 재산세를 매기는데 쓰는 시가표준액을 1천195억9천870만원(1㎡당 65만원)으로 고시했지만 국세청은 상속세를 매기는 기준시가를 4천1억원으로 고시했다. 행자부 기준과 국세청의 건물 평가액 차이는 2천805억130만원으로 시가표준액의 2배가 넘는다.

또 정자동 인텔리지1(킨스타워) 상가형(상가, 사무실) 건물 시가는 4천8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건물에 대해 행자부는 시가표준액을 901억6천735만원(1㎡당 65만원)으로 책정했지만 국세청은 기준시가 2천121억원을 고시했다. 두 기관의 건물 평가 차이는 1천219억3천265만원이다.

이때문에 상가와 오피스텔, 공장 등의 건물도 주택처럼 토지와 건물 가격을 하나로 묶어 실거래가를 반영한 통합 기준가격을 마련하는 비거주용 부동산 가격공시제 도입이 제기됐다.

국세청과 행자부는 가격공시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행자부 관계자는 “가격공시제 도입의 필요성은 있지만 급격하게 추진할 경우 조세부담에 따른 혼란이 우려된다”며 “국민 세부담을 고려해 국민 여론 수렴과 시범 사업 등의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국토교통부는 비거주용 부동산 가격공시제 도입을 10년이 넘도록 검토하고 있다.

개별 건물마다 특성이 모두 다른 비거주용 건물은 용도에 따라 상업, 업무, 산업, 혼합, 특수용 등으로 구분되는데다 매매거래도 활발하지 않아 거래 사례를 바탕으로 시장가격을 파악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005년부터 비거주용 부동산 가격공시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지만 용도와 유형 등이 다양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며 “관련 연구용역은 추후 제도 도입시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차원이다”고 설명했다.

최남춘기자/baikal@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