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변호사 법률검토 결과...'민법·사립학교법' 위반 해석
조승현 의원 "병원재단 이사회 동의땐 설정 가능"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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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중부일보DB
경기도가 건립 비용 200억원을 지원한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외상센터)에 대한 지상권 설정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의회는 아주대병원 측이 경기도 예산을 불투명하게 사용했다는 이유로 지상권 설정 등의 방법을 통해 권리를 확보하라고 경기도에 요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23일 “자문변호사 4명에게 의뢰해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아주대병원에서 신축 중인 외상센터 건물에 대한 지상권 설정 여부는 민법 및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자문변호사들은 보조금 목적 내 사용과 경기도 관리 감독 견제장치 마련을 위해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은 민법이 정한 지상권의 설정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관계자는 “민법 제279조 지상권은 자신 소유의 건물 등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로, 지상권 설정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것이 자문변호사들의 법률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자문변호사들은 또 사립학교법 28조에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부속병원이 학교법인에서 처분할 수 없는 재산으로 돼있어 지상권 설정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했다.

학교교육용 재산에 담보 목적의 근저당설정 및 지상권설정이 강행법규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등기말소 청구를 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지상권은 남의 땅에 내 건물을 짓는 권리인데 권역외상센터는 건물과 땅이 모두 아주대병원 것”이라면서 “지상권 설정은 불가능하지만 경기도 권역외상센터 건립·운영 실행협약과 2015 권역외상센터 건립 경기도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근거로 아주대병원측이 목적 외 사용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지상권 설정 검토를 요구한 조승현(새정치민주연합·김포1) 의원은 아주대병원 재단 이사회가 동의하면 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건립비의 90%이상을 지원했기 때문에 보조금이 아닌 도의 직접 사업 개념으로 봐야 한다”면서 “자체적으로 법률 의뢰한 결과 아주대에서 이사회를 열어 의결만 하면 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복진기자/bo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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