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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24일 '제조·판매사를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며 수원지방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자가 140여 명에 달한다"며 "업체들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는 등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진정서를 냈다"고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전국 각 지역 환경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16일 부산에서 출발해 울산, 대구, 대전, 수원, 인천 등을 거쳐 서울 중앙지검까지 '도보&자전거 항의 행동' 캠페인을 하면서 각 지역 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전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신고한 530명 중 경기 지역의 피해 확인자는 164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38명이라고 밝혔다.

피해자들과 경기지역 환경단체 소속 회원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30분 간 수원 홈플러스 영통점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회사를 비판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의심자 또는 피해자 유족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keiti.re.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올해 12월 31일까지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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