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연구원 청소직, 정부노임단가 대비 낮은 시급에 시간외 근무도 인정 못 받아
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청소, 경비 등 근로자들의 임금은 5천580원이다. 시간외 근무한 것까지 계산하면 시간당 4천660원을 받는다. 경기도 생활임금(6천810원)과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고용노동부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으로 정한 노임단가(시간당 7천36원)보다 적다.
연구원은 올해 1월 에덴복지재단과 10억원에 고양 연구원과 경상북도 안동 하천실험센터 등의 청사 경비, 청소 등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고양 연구원에는 34명이 근무한다. 대부분 최저임금에 월차 수당 2만원 등 월 120여만원을 받는다. 경북 안동 실험센터 근로자보다 적다. 안동 센터 용역직원 6명은 최저임금에 교통비 5만원, 월차수당 2만원 등 130여만원을 받는다.
정씨는 “같은 기관에서 일하는데 안동 연구원 보다 14만여원 적다”면서 “식사도 아껴서하는데 적지않은 금액”이라고 했다.
에덴복지재단 관계자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있어 법적 문제가 없고, 발주처인 연구원의 용역비 안에서 지급할 수 밖에 없다”며 “안동 근무자는 연구소까지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벽지 수당을 지급했었는데, 지난해 도로(다리)가 놓여 출근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연구원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약을 했고, 용역업체에 근로자 처우에 대한 모든 권한을 맡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조윤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