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기술연구원 청소직, 정부노임단가 대비 낮은 시급에 시간외 근무도 인정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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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새벽 3시. 정씨(58)는 직장으로 출발했다. 정식출근시간인 6시까지 출근하면 회사 직원들의 출근전까지 청소를 끝낼 수가 없어서다. 적어도 오전 4시에는 도착해야한다. 정씨는 서둘러 자전거 페달을 밟았다. 버스도 다니지 않아 거리는 한산했다. 새벽공기가 차갑다. 땀이 채 식기도 전에 걸레질을 하고 사무실 구석구석을 닦았다. 청소가 늦어지면 직원들의 눈치가 보인다. 새벽에 일어나 싸온 도시락으로 아침을 해결하니 그제야 마음이 놓인다. 식사를 하고 정씨는 또 다시 건물 청소에 나섰다.  정씨는 오후 3시까지 하루 8시간씩 한달을 일하고 120여만원을 받는다. 최저임금 116만6천220만원이 조금 넘는다. 2시간 일찍 나와 일한 시급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다. 정씨는 정부 국책 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고양 일산서구)의 청소용역회사 직원이다.

연구원에서 근무하는 청소, 경비 등 근로자들의 임금은 5천580원이다. 시간외 근무한 것까지 계산하면 시간당 4천660원을 받는다. 경기도 생활임금(6천810원)과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고용노동부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으로 정한 노임단가(시간당 7천36원)보다 적다.

연구원은 올해 1월 에덴복지재단과 10억원에 고양 연구원과 경상북도 안동 하천실험센터 등의 청사 경비, 청소 등 관리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고양 연구원에는 34명이 근무한다. 대부분 최저임금에 월차 수당 2만원 등 월 120여만원을 받는다. 경북 안동 실험센터 근로자보다 적다. 안동 센터 용역직원 6명은 최저임금에 교통비 5만원, 월차수당 2만원 등 130여만원을 받는다.

정씨는 “같은 기관에서 일하는데 안동 연구원 보다 14만여원 적다”면서 “식사도 아껴서하는데 적지않은 금액”이라고 했다.

에덴복지재단 관계자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있어 법적 문제가 없고, 발주처인 연구원의 용역비 안에서 지급할 수 밖에 없다”며 “안동 근무자는 연구소까지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벽지 수당을 지급했었는데, 지난해 도로(다리)가 놓여 출근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연구원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약을 했고, 용역업체에 근로자 처우에 대한 모든 권한을 맡겼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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