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까지 막아 시민 안전 위협...LH·화성시, 책임만 떠넘겨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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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 2신도시 시범단지 내에서 상가건물을 신축 중인 건설업체가 건축폐기물 운반 트레일러로 횡단보도를 막고 있다. 정은아기자

동탄 2신도시 시범단지 내 상가 건물을 신축중인 건설업체가 도로를 무단 점유한데 이어 위험한 건축폐자재까지 불법적재해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를 단속해야 할 LH와 화성시는 서로 책임을 떠넘겨 빈축을 사고 있다.

24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G종합건설은 지난 1월부터 동탄면 834번지 일원에 지상 7층, 지하 3층 1만2천여㎡ 규모의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C종합건설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1차선 도로와 인도80여m를 무단 점용한 채 유리와 벽돌, 대리석, 철골 등 위험한 건축자재를 무단 적재해 보행자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특히 건축폐기물 운반 트레일러가 횡단보도를 막고 도로블록 설치 공사를 진행해 통학을 하는 학생들과 입주민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실제 이 지역은 반경 150m내에 초·중·고등학교가 있고, 신축공사 바로 옆에는 학원가가 밀집해 있어 학생들의 안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LH와 화성시는 행정권한과 도로 인수인계 등을 이유로 서로 책임을 회피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박은희(47·동탄 2)씨는“초등학교 아이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유리나 벽돌 등이 도로에 방치돼 있어 다칠까봐 걱정이 많다”며 “단속을 한다는데 왜 위험한 자재들을 한 번도 치우지 않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LH관계자는“건축 인·허가권자가 관리감독을 해야 하며 LH에는 행정권한이 없어 지속적으로 계도만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화성시 관계자도“도로를 사용하도록 허가한 LH가 관리감독하는게 맞으며 시는 인수인계를 받아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밝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신창균·정은아기자/chkyu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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