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러시아 여성 전국 알선조직 적발…대구지검, 6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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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여성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우체국 공무원 2명과 이를 현장 적발하고도 범인을 도피시킨 경찰관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범진)는 김모(30)씨 등 우체국 직원 2명을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경찰관 이모(47·경위)씨를 범인 도피 등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러시아 여성 국내 알선책인 고려인 3세 출신의 윤모(48·여)씨와 대구지역 브로커 조모(29)씨 등 모두 3명도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 공무원 2명은 8월부터 10월까지 대구의 오피스텔 5채를 빌려 러시아 여성 4명을 고용한 뒤 성매매 영업을 했다.

 이씨는 지난 8월 10일 김씨 등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를 현장에서 적발한 뒤 업주인 공무원 2명 중 한 명을 현장에서 떠나도록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찰관은 불법 오락실 단속과 관련해서도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알선책 윤씨는 러시아 현지 브로커를 통해 여성들을 여행 비자로 국내에 입국시켜 서울, 인천, 대구, 전주 등 7개 성매매 업소에 소개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죄 수익금 4천300만원을 추징보전했다.

 김영대 대구지검 1차장 검사는 "러시아 성매매 여성 공급 루트를 밝혀내 유입 경로를 원천 차단한 사례"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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