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인력보강 수사 가속...의무지출·직무연관 여부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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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0일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설명하며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초·중·고 학교교육이 위기상황이다. 이미 '교육대란'이 와서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고발 내용에 대한 분석과 법리 검토 중에 있는 검찰은 20일 단행된 일반검사 인사를 통해 인력 보강 등이 이뤄지면서 해당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공안부(정영학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도내 어린이집 단체가 고발한 이재정 교육감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수사 중으로 혐의내용 특성상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고발의 근거로 지방재정법과 해당 시행령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의무 지출경비라고 지적하고 있다.

도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일선 어린이집들은 누리과정 지원금 없이는 모두 문을 닫아야할 지경”이라며 “자녀를 맡길 데 없는 학부모들과 어린이집들이 받는 어려움이 커지지 않도록 빠른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문제가 되는 누리과정 예산이 지방재정법과 해당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시·도교육청의 의무 지출경비에 해당하는지, 교육감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또 누리과정 예산 편성 절차와 교육감의 직무에 대한 법리 검토 등을 진행할 예정으로 분석 및 검토를 마치는대로 이 교육감 등 관련자 소환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새로운 검사들이 배치돼 속도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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