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관내 산업용 송풍기 제작회사에서 안전 수칙을 위반한 채 성능 시험을 벌이다 30대 남성이 송풍기 속으로 빨려들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동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2시께 동안구 관양동 소재 S업체 사업장 내에서 산업용 송풍기인 원심 송풍기 제작(4대)을 의뢰한 D업체 직원 H씨(33)가 의뢰한 송풍기 테스트 성능을 벌이는 과정에서 측면에 위치한 송풍기 흡입구 속으로 빨려들어가 사망했다.

경찰은 H씨가 송풍기 성능 테스트를 하는 과정에서 S업체 측이 안전수칙에 따라 작동 중인 원심 송풍기와 1m이격거리에 접근 금지 차단봉을 설치하고 관련 직원 2명이 함께 동행해야 했음에도 불구, 이같은 안전시설과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앞서 이날 오전 3대의 원심 송풍기에 대한 테스트 성능에서도 이같은 안전시설 등이 마련되지 않은 채 성능 테스트가 이뤄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S업체 대표이사 C씨를 포함해 안전관리 책임자 등 관련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혐의가 입증될 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정현기자/face001@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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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해당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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