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슈퍼마켓, 온누리상품권 취급처 승인...대기업 외엔 허가 문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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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절 대목을 앞둔 지난 5일 의정부제일시장 바로 옆 A슈퍼마켓이 온누리상품권을 취급한다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시장 손님을 끌어모으고 있다. 정재훈기자
중소기업청이 전통시장 인근에서 영업중인 대규모 슈퍼마켓에 온누리상품권 취급 승인을 하면서 시장 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10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의정부시 태평로 89번길에 약 1천㎡(330평) 규모로 영업중인 A슈퍼마켓이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온누리상품권 취급을 시작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을 대기업 상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이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기업형슈퍼마켓(SSM)은 취급할 수 없으며 상품권 활성화의 일환으로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로도 지급되는 등 전국 전통시장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이다.

그러나 A슈퍼마켓은 의정부제일시장과 골목을 같이 사용하는데다 50m 밖에 떨어져있지 않아 사실상 시장을 찾는 시민들을 주고객으로 하고 있어 시장 상인들은 A슈퍼마켓이 상품권 취급 승인 신청을 할 때부터 민원을 제기해왔다.

의정부제일시장 상인들은 A슈퍼마켓이 신선식품은 물론 온갖 식자재와 공산품을 취급하고 있어 판매하는 상품군이 시장과 동일해 매출감소 우려와 함께 전통시장을 죽이는 장본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A슈퍼마켓과 같은 형태의 B마트는 의정부제일시장과 태평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도 온누리상품권 취급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어 중기청의 상품권 취급 승인 기준에 구멍이 뚫린게 아니냐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이상백 의정부제일시장번영회장은 “A슈퍼마켓은 위치상 우리 시장을 찾는 손님들을 끌어내 장사를 하는 점포나 마찬가지”라며 “시장에 기생하는 대형슈퍼마켓이 이제는 온누리상품권까지 취급하면서 전통시장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데도 중소기업청은 왜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중기청은 규정상 지자체에 등록된 전통시장상인회, 혹은 상점가상인회의 회원 인가를 받은 점포가 상품권 취급을 신청할 경우 승인을 해야하는 입장이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관계자는 “해당 슈퍼마켓이 온누리상품권 취급 신청을 했을 때부터 의정부제일시장 상인들의 민원이 제기된 것은 맞다”며 “현재 온누리상품권 승인 규정상 불허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상품권 취급을 승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재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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