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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도셀 가방
설명절 전후로 아이들에게 완구나 교구를 선물하지만 안전기준에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10일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 등에 따르면 두 기관이 교구 46개와 완구 308개 등 354개 제품에 대해 공동으로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18개 제품(교구 13개, 완구 5개)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완구 5개 제품에서 간이나 신장을 손상시키는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함유량 0.1% 이하)을 최소 7배에서 최대 161배를 초과해 검출됐다.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화학 첨가제인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발암성과 변이독성, 재생독성이 있는 물질로 확인되면서 국내에서는 2006년부터 모든 플라스틱 재질 완구와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이 금지됐다.

구슬·인형·스티커 등에서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납이 허용기준(300mg/kg 이하)을 1.2배, 신장·호흡기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카드뮴이 허용기준(75mg/kg 이하) 3.08배를 초과해 검출되기도 했다.

교구 부적합 13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을 최대 452배 초과하거나 납이 허용기준보다 9.7배나 높게 나왔다.

또 작은 부품이 쉽게 떨어져 삼킬 수 있는 제품, 떨어뜨리거나 잡아 당겼을 때 날카로운 끝이 발생해 찔리거나 베일 우려가 제품, 표면에서 페인트가 묻어나와 물리적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도 있었다.

특히 한국YWCA가 어린이 책가방 제품 21개를 대상으로 품질 및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일본산 쿨비타 란도셀과 영국산 닥스키즈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니켈이 검출됐다.

40만원대의 고가로 초등학생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등골브레이커’로 불리는 란도셀에서는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허용기준보다 90배 가량 초과했다.

이처럼 불법위해 어린이 제품이 시중에 유통된 가운데 최근 5년간 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어린이 완구관련 위해사례는 총 2천582건에 이른다.

위해 원인으로는 완구의 작은 부품을 삼켜서 발생한 사고 853건(33.0%), 작동 완구 또는 발사체 완구 등에 맞아서 다친 사고 671건(26.0%), 완구의 날카로운 끝에 베이거나 찔려 다친 사고 442건(17.1%) 등이었다.

이에 대해 국표원 관계자는 “올해는 어린이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확대하고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대형마트,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한 차례씩 기획형 제품안전성조사도 한다”며 “불법위해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발견 즉시 리콜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최남춘기자/baikal@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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