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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57년생 간부공무원들이 명퇴 원년을 맞아 정년보장 요구가 표면화되는 양상이다. 여주시의 인사 관행대로라면 57년생 간부공무원들은 사실상 올해 말까지는 모두 그만둬야 하는 게 맞다.

57년생 공직자들은 평생직장을 관행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된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직하는 것은 못마땅하다는 반응들이다. 하지만 10여년 된 전례와 지난 2014년 7월 민선6기 출범 이후 현재까지 정년 1년이상을 남겨두고 조기 명퇴한 간부공무원이 10명에 이르고 있으며, 명퇴를 거부한 공직자는 한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이 이들의 명분을 약하게 하고 있다. 여주시의 명퇴제도는 사무관의 경우 1년전, 서기관은 1년 6월전에 그만두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져 내려왔다.

여주시는 지난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된 이후 공직자 구조조정이 시삭되면서 1년여 이상 기간을 앞두고 조기 명예퇴직을 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산정 기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상당액의 명퇴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도 명퇴를 하면서 이를 명쾌하게 수용한 간부공직자들이 많지 않았던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즉 조기퇴직이 억울하다는 것이다.

올해 명퇴 정점에 서야 되는 57년생 5급이상 간부공직자의 입장도 과거 선배 공직자들과 다르지 않다. 여주시의 현재 57년생 간부공무원은 국장 2명(4급서기관)전원과 사무관 6명을 합쳐 총 8명에 이른다. 이는 전체 간부공무원 46명의 17%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이들은 명퇴의 해를 맞으면서 정년보장에 대해 친구들끼리 만나면 자연스럽게 논의를 해본적이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 연대키로 했다는 설도 제기되는 상태다.

명퇴 1호대상인 A사무관은 “법정으로 보장된 정년을 미리 그만두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미 나는 지역에 선포했다”면서 자신의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57년생의 또 다른 한 사무관은 “시대의 흐름에 따르겠다”는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

문제는 후배공직자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다. 6급이하 대다수 후배공직자들은 사무관승진 적체도 문제지만 40여명의 6급요원이 승진을 하고도 자리가 없어 보직을 못 받고 있는 마당에 이는 후배를 위해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 것이라며 조직의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지금의 관행을 깨는 일이 있어선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는 사무관 승진할 때는 친구들과 함께 그만두겠다고 공언해 놓고 때가 되어서는 한 살 또는 두살 줄은 나이로 간부공직 생활을 연명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후배공직자들은 선·후배가 중시되는 작은 지역사회에서 바람직한 처세는 아닌것 같다며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논란은 인사권자가 풀어야 할 숙제다. 과거 10여년 전 당시 K사무관은 명퇴서약서를 쓰고 사무관을 승진했으나 때가 돼서 K사무관은 이 약속을 파기하고 명퇴를 거부했다가 한때 보직도 없는 대기발령 신세로 전전하다 결국은 30여 년의 공직생활을 쓸쓸하게 마감했다.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사회적인 규범으로 제도화 돼 있는 명퇴제도에 대해 정년을 보장해줄 것인지에 대해 인사권자가 명쾌하게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조직의 안정과 신뢰행정의 근본이 될 것이다.

김규철 부장(여주·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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