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부 공무원 곧 줄소환...어린이집 교육기관 여부 법리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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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수사 중인 검찰이 경기도교육청 간부 공무원들을 줄소환 할 방침인 등 수사강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이들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마친 직후 피고발인에 해당하는 이재정 교육감을 소환할 계획이다.

수원지검 공안부(정영학 부장검사)는 10일 현재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것이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현행 영유아보육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경우 교육감의 예산편성을 직무상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법·령이 교육기관에만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지방재정교부금법과 상충되는 점 등을 감안, 해당 법리해석에 전력하고 있다.

검찰은 어린이집이 보육기관에 해당하는지, 포괄적 의미의 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법리 검토가 수사의 키 포인트로 보고 있다.

검찰은 법리검토 및 사실관계를 확인키 위해 지난 1일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실 공무원 등 3명 실무자를 소환,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하게 된 경위 및 이유 등을 조사한데 이어 김옥향 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해당 법리 검토를 마치는대로 교육감의 직무유기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 검찰의 방침이다.

검찰은 빠른 시일내 도교육청 예산담당 서기관, 예산관리 사무관 등 관련 간부 공무원들을 잇따라 소환, 고발장에 적힌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이재정 교육감에 대한 소환 역시 사실관계 확인 등의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검찰은 최근 착수한 누리과정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는 별개 수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같은 사안으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검찰 수사는 별도 진행되는 것”이라며 “접수된 고발장에 대한 법리 검토와 사실 확인을 위한 수사에 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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